사설-고액 상습 체납자 강력한 제재를
사설-고액 상습 체납자 강력한 제재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17 19:09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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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의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000명의 명단이 도 및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일제히 공개됐다. 명단공개자 총 2000명 중 개인은 1557명(체납액 425억원), 법인은 443개업체(체납액 202억원)로 체납액은 627억원에 달해 1인당 31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부터는 명단공개 대상체납액이 30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됐다.


고액체납자 신상공개제도는 체납자의 사회적 신용과 명예에 영향을 미치도록 해 자진납부를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그러나 이 제도 자체의 한계가 분명한 데다 상습적인 세금체납의 해소수단으로 기능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고액체납보다 더 나쁜 상습체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간접적인 효과에 그치는 인적사항 공개에 직접적인 제재를 더하는 방식으로 상습체납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

납세는 국민의 가장 중요한 의무 가운데 하나다.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행위는 한 푼의 세금도 빠짐없이 납부하는 서민과 성실 납세자들의 박탈감만 키우고 조세정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행위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확실히 징수해야 한다. 무엇보다 재산을 숨겨놓고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않는 악질적 체납자들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와 엄중한 처벌을 통해 세금은 반드시 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수단으로 신상공개제도 외에 경제적·사회적 규제도 필요하다. 고액체납의 경우 사업부도 등으로 일시적이고 고의성이 없는 사례도 있는만큼 체납을 해소하고 일정기간 흐른 뒤에 신용을 회복시켜 주는 방안이 절실하다. 대한민국은 납세 의무 위반 등 포괄적인 경제사범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형평과 정의에 걸맞게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응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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