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유턴 바로하기
기고-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유턴 바로하기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18 18:26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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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순경
 

이진우/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순경-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유턴 바로하기


운전을 하다 보면 유턴을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운전자들 중에는 유턴방법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해 자신도 모르게 불법 유턴 차량이 되어 경찰관에게 교통단속 적발되기도 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에 직면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

유턴이란 직선 도로 1차로에서 180도로 회전하여 반대 차로로 진행하는 교통 체계를 말하는데, 유턴구간은 중앙선 구간에 흰색 점선으로 길게 표기하며 해당 구간 전면에 ‘유턴 가능 구간’을 표시하는 표지판이 걸린다. 또한 표지판 하단에는 ‘좌회전 신호 시’, ‘보행신호 시’, ‘유턴 신호 시’ 등 유턴이 가능한 신호 조건을 표시해 둔다.

이러한 표지와 신호 조건 아래에서도 운전자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유턴 가능 구간 표지판 아래에 아무런 보조표시가 없는 구간이다. 이런 표시 구간에서는 신호등의 신호에 상관없이 유턴해도 무방한데 이를 ‘비보호 유턴’이라 부른다. 최근에는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운전자 편의를 위해 ‘비보호 유턴’ 구간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비보호 유턴 중 중요한 것은 신호에 상관없이 유턴을 하기 때문에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우회전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여야 하며 안전에 유의하여 유턴을 하여야 한다. 비보호 유턴 중 교통사고가 나면 유턴을 한 운전자에게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 사고에 대한 책임이 발생한다.

비보호 유턴 이외의 유턴은 ‘유턴 가능 구간’ 표시 아래에 보조표시의 지시에 따르면 되는데, 이때는 보조표시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신호·지시위반에 해당하여 범칙금 6만원(승합차 7만원)과 15점의 벌점이 부과 되며 차량의 신호위반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에서 신호위반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총 382명이고, 지난 3년간으로 늘려보면 신호위반 사고는 1만5246건 이중 1099명이 사망했고 12만5587명이 다쳤다.

잘못된 유턴방법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날 경우에는 나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고통을 주는 행위가 될 수 있어 유턴방법을 꼭 숙지해서 운전하길 바라며 방법을 몰라 교통단속 대상이 되는 운전자가 없어지는 선진교통문화정착이 하루빨리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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