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한 애완동물 관리
기고-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한 애완동물 관리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18 18:26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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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주/창원중부경찰서 중앙파출소 순경
 

이태주/창원중부경찰서 중앙파출소 순경-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한 애완동물 관리


개가 짖어서 시끄럽다는 112신고가 종종 접수 된다. 막상 현장에 출동해도 주인에게 경고를 하고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상담안내를 해줄 수밖에 없다.

애완동물을 가족처럼 여기고 기르는 것은 좋지만 다른 이웃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역지사지의 자세로 한번쯤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얼마 전 출동한 곳은 아파트 단지였다. 아파트 내에서 대형견을 키우는 바람에 그 곳 주민들은 개가 짖는 소리에 한 밤 중에도 고통을 받고 있었다. 심지어 바로 옆 동에서는 바람에 날려 오는 개털과 냄새까지 더 해져 너무 힘들다는 내용이었다. 관할 구청에 연락도 해보고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호소도 해보았지만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은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다.

대형견 주인을 만나려고 했으나 집에 있지 않았다. 장사를 하기 때문에 늦게 돌아온다는 말만 돌아왔다. 개는 하루 종일 혼자 집에서 짖고 있는 것이었다.

애완동물을 키우려면 그에 맞는 환경을 먼저 고려해야한다. 책임지지 못할 환경에서 애완동물을 키우기 시작해 유기하거나 이웃에게 피해를 준다. 애완동물을 섣불리 키우기 전에 내 자신이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 고려해야한다.

위의 사례처럼 개가 짖어서 소음 피해를 입을 경우 주택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피해 사실을 먼저 알리는 것이 좋다. 관리주체가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소음 발생 중단이나 차음조치를 하도록 권고 요청하고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의 방법으로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http://www.noiseinfo.or.kr, 1661-2642)가 있으며 이웃사이센터에서는 접수된 민원에 대해 전문가의 전화상담 및 현장소음측정서비스를 제공해 분쟁해결을 하고 있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도 좋지만 나의 주변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이웃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타인의 행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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