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운전대는 즐거운마음으로 잡자
기고-운전대는 즐거운마음으로 잡자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19 18:42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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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호/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순경
 

임승호/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순경-운전대는 즐거운마음으로 잡자


최근에 한 민원인이 “운전중에 어떤 차가 자꾸 의도적으로 제 차 앞을 막아선 뒤 가버렸다. 이거 난폭운전 아닙니까? ” 처벌 좀 해 달라며 신월지구대에 블랙박스를 들고 찾아온 적이 있다. 최근 들어 내방하는 민원인 뿐만 아니라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에 관한 민원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 지고 있다.

언론에서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한다고 보도 되고 있으나 자신이 정작 피해를 당한 후 이것이 처벌 가능한 보복운전 또는 난폭운전에 해당하는지 의문을 가지는 국민들이 대부분이다.

사실상 법률에 대해 해박한 지식이나 관심이 부족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점을 명확히 규정하기란 쉽지 않다.

일반 국민들은 이런 피해를 당하였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또한 어떤법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에 대해 간단히 정의를 해보자면, 난폭운전이란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등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사항들 중 두가지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는 것을 말하고

보복운전이란 도로위에서 고의로 ‘위험한 흉기,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보복운전의 유형으로는 주행중 앞서 가다가 고의로 급정지하거나, 뒤따라 오면서 추월하여 앞에서 급 감속, 급제동하여 위협하는 행위, 차선을 몰고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 진로를 방해하며 위협하는 행위, 급진로 변경을 하면서 중앙선이나 갓길쪽으로 밀어 붙이는 행위 등이 있다.

최근 분노조절장애, 심한 우울증세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것을 운전행위로 표출하여 작게는 경상에서 크게는 사망에 이르기 까지 심각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있다.

잠깐의 ‘욱’하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씻을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고 전과자가 될 것인가?

운전하는 국민이면 그 누구나 보복운전, 난폭운전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수 있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는 온정을 베풀어 용서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다른 상황에서는 범죄행위를 입증하여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해야 될 상황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국민들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올바른 교통문화 의식 정착이 필요한 때이다.

나 스스로 지키는 교통 예절이 곧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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