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비행청소년의 호기심이 자영업자의 눈물로
기고-비행청소년의 호기심이 자영업자의 눈물로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19 18:42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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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훈/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순경
 

김기훈/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순경-비행청소년의 호기심이 자영업자의 눈물로


요즘 길 가는 청소년들을 보면 성인인지 청소년인지 구분이 안된다. ‘교복을 입으면 청소년, 입지 않으면 성인’ 이렇게만 구분이 가능할 정도다. 남성 청소년의 경우 예전보다 성장환경이 좋아져 청소년이라도 성인 못지 않은 체격을 가지고 있으며, 여성 청소년의 경우 예전보다 화장을 많이 하고 다니다보니 성인과 구분이 쉽지않다. 이러한 현상이 시대가 변한 현상으로만 받아지면 좋겠으나 어른스러운 외형을 갖춘 청소년들이 유흥가 주변을 돌며 음주를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최근 추석기간 전후로 청소년들이 유흥가 일대 술집에 출입하여 음주를 한다는 신고가 급증하였다. 현장에 출동해 보면 업주가 성실히 신분증을 확인한 경우가 대다수이나, 음주를 하는 중간에 들어와 성인 일행들과 함께 술을 추가적으로 주문하여 음주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행법상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면 그 업주는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 위반으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위반으로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영업허가 및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의 처벌을 받게된다.

술집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술을 판매하기 전에 손님이 청소년이 아닌지 신분증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것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에서 이기도 하지만, 업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업주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신분증 확인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또 다른 2차적 문제는 성실하게 신분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업주를 속여 술을 마신 후 단속된다하더라도 업주는 같은 이유로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니 신분증을 확인 시 철저하게 확인해야 할 것이며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 112로 신고하여 지구대·파출소 경찰관에게 신분확인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아직 철없는 청소년을 위해서도, 가게를 운영하는 업주를 위해서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앞으로 수능이 끝나고나면 크리스마스, 송년회, 설 명절 등 많은 행사가 남아 있다. 청소년들은 보호해야 할 대상이다. 우리 어른들이 조금 더 신경 써 청소년을 보호하고, 업주 스스로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업주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신분증 확인을 게을리하지 말고 한번 더 주의를 기울여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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