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차량용 후방카메라 설치,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기고-차량용 후방카메라 설치,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20 18:30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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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호/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순경
 

박철호/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순경-차량용 후방카메라 설치,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차량 후진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지난 5년간 3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진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0년 3400건에서, 2014년에는 3800건으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후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316명에 달했고, 그중 70%는 65세 이상이었다고 한다.

후사경으로는 볼 수 없는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인데, 따라서 차량 후방 안전장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최근들어 후진을 할 때 뒤에 있는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여 보행자가 부상을 입어 112신고가 접수되어 출동하는 경우가 잦다.

후방 카메라가 있을 경우, 이런 사각지대를 대폭 줄일 수 있지만 전체 승용차 가운데 후방 카메라가 달린 차량은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후방 카메라를 의무화하기로 한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5톤 이상의 화물차에 대해서만 후방 카메라나 센서를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의무화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운행을 하는 경우도 많다.

미국을 시작으로 후방카메라 장착을 의무화하는 나라가 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후방카메라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화물차뿐만 아니라 도로를 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후방카메라가 설치되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후방카메라 장착을 의무화해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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