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도로 위 시한폭탄 불법·주정차
기고-도로 위 시한폭탄 불법·주정차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20 18:30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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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순경
 

권영호/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순경-도로 위 시한폭탄 불법·주정차


밤이면 주차장으로 변하로 도로, 불법주·정차 차량들이 차도를 넘어서 인도, 심지어 도로 내 안전지대까지 침범하고 있다. 지구대 업무를 하다보면 112신고 중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인한 교통불편 신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면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교통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고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차주에게 연락해 차량이동 조치를 하게 된다.

순찰을 돌다보면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횡단보고 및 인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고, 심야시간 이동하는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보행자를 확인하지 못해 ‘차 대 보행자’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불법주·정차는 직·간접적으로 교통사고의 숨은 주범 중 하나로 항시 위험성을 가진 시한폭탄과 같다. 또한, 불법주·정차로 인해 편도2차선이 편도1차선으로 되어버려 상업지역 등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 긴급출동을 해야 할 때 막혀버린 도로로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실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제32조 내지 제34조에는 1)도로 가장자리가 황색 실선 또는 황색 점선으로 표시된 곳 2)버스정류장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3)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4)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10미터이내의 곳 5)교차로·횡단보도·인도 및 소화전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을 주·정차 위반장소로 지정하고 있고, 위반시 차종에 따라 4만원 또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불법주·정차로 인한 피해보다 처벌의 수위가 약하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할 구청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지만 24시간 이어지는 불법주·정차를 막기엔 부족한 점이 있다.

“남들도 하는데 나도 불법주·정차 해도 괜찮겠지?”라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도로가 주차장이 되어버리는데, 지속적인 단속도 필요하지만 불법주·정차로 인한 피해가 나에게로 올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겠다. 나의 편의가 가져오는 국가적 피해가 중대한 교통법규위반임을 인식하고 선진교통문화를 세우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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