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성범죄자 관리체계 강화의 필요성
기고-성범죄자 관리체계 강화의 필요성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20 18:30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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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준/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순경
 

박종준/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순경-성범죄자 관리체계 강화의 필요성


몇 년 전 연예인 고영욱이 전자발찌를 차고 출소하여 바지밑단이 불룩하게 튀어나온 사진으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 적 기억하십니까?

최근 연예계에서도 성범죄, 성매매 등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가운데 지역경찰로 근무하는 경찰관으로서 성범죄신고가 늘어가는 것을 많이 느낀다.

이렇게 늘어가는 성범죄자들은 재범에 대한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출소 후에도 24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에 관한법률(제22조)’에 따라 2008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늘어나는 성범죄보다 더 큰 문제는 전자발찌를 차고도 계속적으로 성범죄를 일으키거나 훼손·도주하는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나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에선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출국허가제를 도입하여 해외여행, 해외출장 등을 가능할 수 있도록 완화적인 성격의 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악용한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고 출국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모두 237명이었으며, 이 중 4명은 이후 미입국하여 지명수배되어 있다고 한다.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가 부착된 성범죄자들의 권익과 편의를 위한 제도자체를 악용하는 것을 보더라도 성범죄자들의 해외 입·출국 허가제를 강화해야 되고 좀 더 철저한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제도 도입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행위이며 이는 더 큰 범죄로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출소한 성범죄자들을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경찰에서는 관할 내의 성범죄자들의 재범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계도를 하여 국민들을 성범죄로부터 지켜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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