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치매가족휴가제)는 무엇이며,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2016년 9월 1일부터 거동이 불편한 중증치매수급자(1~2등급)에게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보호자를 대신해 24시간동안 일상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간호(조무)사가 서비스 이용기간 중 1회 이상 방문해 응급상황에 대비하도록 하여 보호자가 안심하고 수급자를 맡길 수 있습니다.
치매 어르신 중에서도 폭행, 폭언, 망상 등 인정조사표상 수발 부담이 큰 8개 항목중 어느하나라도 해당하는 어르신은 대상자가 됩니다. 대상자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콜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최초 등급을 받는 어르신은 공단에서 발급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존 수급자는 8월말경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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