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ㆍ듣보잡
나꼼수ㆍ듣보잡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1.12.2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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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주요 뉴스 2가지. '듣보잡 비방' 진중권 벌금형 확정과 '나꼼수' 정봉주 징역 1년 확정. 이상한 용어만큼이나 네티즌들의 다양한 반응이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첫번째 기사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듣보잡'이라고 표현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전 중앙대 겸임교수 진중권씨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는 내용이다. 좀 더 설명하면 진씨가 2009년 1월 변 대표가 조선일보에 기고한 글과 관련해 진보신당 인터넷 게시판 등에 그를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라고 지칭하는 글을 올려 변씨로부터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사건이다.

두 번째 기사는 2007년 대선 당시 BBK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역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는 것이 골자로, ‘나꼼수’란 용어가 나오는 것은 정 전 의원이 ‘나꼼수’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나꼼수’는 '나는 꼼수다'의 줄인 말로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 17대 국회의원 정봉주, 시사평론가 김용민, 시사인 기자 주진우 등 4인이 주축이 되어 이끌어가는 팟캐스트, 인터넷 방송이다.

필자는 여기서 언급한 사건이나 사람들의 사상과 주장에는 관심이 없다. ‘듣보잡’이니 ‘나꼼수’니 하는 다소 민망하고 비속한 언어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 ‘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란 말은 두말할 것도 없고, 사전상 의미로 쩨쩨한 수단이나 방법을 이르는 '꼼수'란 단어 역시 썩 좋은 의미가 아니다. 오늘날 온라인에서 이런 축약어가 널리 쓰인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중심에 서있는 지도층에서 이런 류의 말을 만들어 전파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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