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영란법 교육 일반인도 실시해야
사설-김영란법 교육 일반인도 실시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25 18:52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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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의 취지는 국민 모두가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연줄문화, 부패로 이어지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끊어내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자는 국민의 약속이자 행동규범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 판례가 형성될 때까지 혼선이 불가피한 측면도 부인할 수 없다.


정부가 국민상식과 유리되지 않는 보다 명확한 유권해석을 제시해야 하는데도 그렇지가 못하다보니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것이다. 무조건 금지 대상만 나열할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사례도 제시해야 법이 조기에 정착하고 공정하고 부패 없는 사회로 발전할 수 있다. 아무리 명분과 취지가 좋다고 결과까지 좋으리란 법이 없다. 김영란법이 사회 관습과의 지나친 괴리나 허술한 준비의 결과로 내부적으로 조소 대상이 돼서는 곤란하다. 시행 초기의 일시적 혼란 정도로 여길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법 체계와 제도, 관습을 재점검해 법의 근본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법이 안정적으로 착근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이런 점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교육이 직접적인 법 적용 대상자에게만 집중되고 있는 점은 아쉽다. 공직자와 언론인 등 일부를 제외한 일반인들의 법 인지 부족으로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도내 행정기관, 교육계, 언론계 등 법 적용 대상기관에서는 김영란법 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직접적인 법의 대상이 아닌 일반인은 제3자의 입장에서 법 위반의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실제 김영란법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홈페이지에도 청탁금지법과 관련 설명.홍보자료와 사례, 문의 등에 민간인과 공직자 등의 법적용 대상자와의 관계의 유권해석이 다수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김영란법의 홍보와 교육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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