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무인텔 청소년 출입 대책이 필요하다
사설-무인텔 청소년 출입 대책이 필요하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26 18:27
  • 15면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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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무인자동숙박업소 일명 '무인텔'이 청소년 탈선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무인텔은 최근 몇년 사이 진주를 비롯한 도내 도심지와 외곽지역에서 급증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무인텔은 기존 모텔이나 여관과는 달리 신분확인 절차없이 바로 객실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청소년 탈선 및 범죄 사각지대화 가능성이 높다.


진주지역에만 해도 무인자동숙박업소로 운영되고 있는 무인텔은 20여곳이며, 기존 모텔이나 여관을 무인텔로 리모델링하는 경우가 많은 등 무인텔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무인텔은 자동판매기처럼 방을 선택한 뒤 현금을 지폐 투입구에 넣거나 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방의 열쇠가 나오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신분확인 절차 없이 바로 출입이 가능한 구조로 청소년의 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워 청소년들은 독립적인 공간에서 음란물 시청이나 음주, 흡연, 원조교제 등의 탈선 및 범죄의 장소가 될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무인텔은 업주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실과정에서 신분확인 절차가 누락된다는 점에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투숙행위가 완료된 후 이루어지는 제재라는 점에서 선도적 대응이 필요한 청소년 보호라는 측면에서 볼때 '소잃고 외양간고치기'이다. 업주들은 청소년 투숙을 막기위해 CCTV 설치 및 모니터링 등 청소년 출입방지를 위해 노력한다고 한다지만 이는 사후적 대책일뿐 미성년자 출입방지의 근본적 대책이 아니다.

행정당국과 경찰은 무인텔에 대한 단속은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숙박업소는 성인인증이 필요하지만 단속이 어려워 사실상 업주의 판단이 중요하다. 단속이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업주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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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23 2017-01-03 12:15:19
미성년자 처벌을 강화하고 미성년자가 출입을하여 업주를 상대로 벌금및영업정지를 주는것보단 출입을 하여 술이나 텔같은곳에서의 옳지않은 행동은 그 부모의책임이 크다고봄. 그 부모에게 막대한 벌금을 쏟아붓는것이 청소년들이 더 반성하지않을까 생각이 듬니다
왜 죄업는 업주가 피해를 보는지 이해가 도통 안감니다 현제까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