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성-야박해서 어찌 살꼬!
진주성-야박해서 어찌 살꼬!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27 18:26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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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위식/수필가ㆍ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원
 

윤위식/수필가ㆍ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원-야박해서 어찌 살꼬!


세상만사 요지경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신성불가침한 법률에 따른 준법에서까지 일어나고 있어 한심스럽기도 하거니와 어쩌다가 세상사가 이 지경까지 왔나 하여 허탈감마저 든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흔히들 ‘김영란법’이라는 법률의 시행으로 준법의 범위가 애매하여 대인관계까지 혼란스러워져 행정기관, 교육계, 언론계 등 적용대상기관들은 위법행위의 예방을 위한 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언론보도들이 줄을 잇고 있다.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에서도 권역별로 설명회를 여는 등 위법행위의 예방을 위한 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다니 점입가경이라 진주 사람의 말로 ‘섭천 소가 웃을 일’이라 참으로 가관이다. 법률 하나가 생겨나서 이렇게 난리를 치른 일은 유사이래에 없었다. 최상위법인 헌법에서부터 법률 이하 규칙이나 시행령에 이르기까지 수천 개의 조항인데 이들이 제정 또는 개정될 때에도 위법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 사례는 없었다.

‘위법행위의 예방을 위한 교육’, 언뜻 들으면 참으로 긴요하고 절실한 교육 같은 느낌이다. “법률의 부지는 용인되지 아니한다”라는 냉혹한 법리 앞에서 입법취지와 적용범위 등을 충분하게 인식시켜 법률의 부지로 인한 범법행위를 없게 하자는 것이지만 김영란법 자체가 근본적인 흠결이 있기 때문에 혼돈과 혼란을 불러 오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전문에는 ‘정의‧ 인도’라는 용어와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라는 문구가 있고, 헌법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했고, 19조에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김영란법을 준수하려면 보장 받아야할 인권과 양심에 따른다 해도 다급해도 부탁 할 수 없고, 고마워도 감사할 수 없고, 존경해도 대접할 수 없으며 베풀지도 못하고 배려마저도 고려를 해야 하니 헌법 전문의 ‘정의 ‧ 인도’도 때로는 묵살해야 하고, ‘자율과 조화’도 소용이 없으며, 헌법 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행사 할 수 없고, 19조의 ‘양심의 자유…’를 가질 수가 없다. 이는 인간성의 박탈이고 한마다로 지나침이 도를 넘어 모자람만 못 하다. 인간성의 피폐화로 인정머리 없는 세상, 안 그래도 각박한데 야박해서 어찌 살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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