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강력 단속에도 음주운항 왜 근절안되나
사설-강력 단속에도 음주운항 왜 근절안되나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0.30 19:03
  • 1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주 통영 산양읍 해상에서 승선원 10명을 태우고 조업 차 출항 항해 중이던 어선의 선장이 통영해경의 단속에 적발됐다. 이 선장은 혈중알콜농도가 무려 0.159% 상태였다고 한다. 이 정도의 수치면 육상에서의 차량운전자의 경우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한다. 정상적으로 선박을 운항할 수 없는 상태이다. 해경에 적발되지 않았다면 자칫 해상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어선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근 여수해경이 엊그제 밝힌 통계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음주운항으로 단속된 선박은 모두 59건에 이른다. 2014년 5건에서 지난해 20건으로 3배 이상 증가 했다. 올해도 10월 현재까지 8건이 단속됐다. 그러나 우리지역인 통영해경이 올들어 적발한 음주운항자는 여수해경 보다 많은 13건이나 된다.

양 해경 관할지역의 규모나 선박의 수, 음주운항 단속활동의 강도 등 다양한 비교가 필요하겠지만, 단순히 단일 지역 해경만을 놓고 볼 때 통영해경 관할 지역이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도내 해상을 관할하는 창원해경과 통양해경을 통해 일반 어선과 낚시어선 등이 음주운항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보도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태다.

해경과 지자체는 지속적으로 홍보와 단속활동을 펼치고, 작년 연말 처벌규정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됐다. 그런데도 어선들의 음주운항이 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속과 처벌에 온정주의 등 허점이 많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음주운항 선박 일제단속이 연례행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단속이 되게 해야 한다고 새삼 강조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