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6주년) 김영란법 시행 明과 暗
(창간 6주년) 김영란법 시행 明과 暗
  • 한송학기자
  • 승인 2016.10.31 17:59
  • 1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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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긍정적 기대 불구 분위기 여전히 냉담
▲ 진주시청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구내식당 이용자가 크게 늘었다.

법 접촉 여부·단순 상담 문의 대부분

김영란법 교육 부족 일반인 혼란 가중
소비위축 심화…외식업계 매출 ‘울상’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이하 김영란법)’ 시행 이후 일평균 9.6건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서면신고는 12건이며 112 접수는 289건이다. 출동은 1건 있었다. 전체 신고 중 대부분은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및 단순 상담 문의가 대부분이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영란법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지난 9월 28일부터 전격 시행된 김영란법은 법 시행초기 각종 부작용을 불러왔다. 입법취지에 맞게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이 나타나고 있다.

◆김영란법 =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2년 8월16일 처음 발표해 4년 1개월만인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을 시행했다, 우리사회의 비정상적인 접대문화와 청탁문화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은 중앙과 지방행정기관을 비롯한 시·도교육청, 언론기관, 학교 등 4만1000여개이다. 대상인원은 400여만명에 달한다.

그동안 권익위에서는 교수,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청탁금지법 자문위원단을 통해 조문별 해석, 재정사항에 대한 검토와 자문을 거쳐 청탁금지법 해설집을 발간하는 등 법의 첫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안을 강구했다.

또 각 지자체와 기관 등에서는 청탁금지법 설명회를 열고 또 자체 시스템을 통해 메뉴얼을 배포하는 등 법률의 내용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권익위는 이번 법 시행에 따라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한편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루 9.6건 신고 = 경찰청은 청탁금지법 시행 한달 동안 서면신고 112건에 112신고가 289건 접수 됐다고 밝혔다.

서면신고 12건은 모두 ‘금품등 수수’ 관련 신고로, 부정청탁과 관련된 신고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대상자는 자치단체 소속 공직자 등은 4명이고 경찰 일반직 1명, 일반인 7명으로 확인됐다.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및 단순 상담 문의가 대부분 차지한다. ‘의사·간호사에게 감사의 음료수나 간단한 선물을 주어도 되는지’, ‘가족끼리 10만 원 넘는 식사를 해도 되는지’,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간단한 과자나 음료를 갖다 줘도 되는지’, ‘환갑잔치 행사에 3만 원 넘는 식사를 대접해도 되는지’ 등의 대한 문의라고 경찰은 밝혔다.

법시행 시행초기 관련 신고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첫날에는 8건이 접수됐으며 이틀째는 43건, 삼일째인 9월 30일에는 80건이 접수됐다. 이후 10월 둘째주 까지는 평균 10여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10월 중반 이후부터는 평균 2~3건이 접수되고 있다.

◆부작용 = 김영란법은 법의 적용이 애매모호 한 부분이 많다고 평가되고 있다. 청탁금지법 대상 기관들의 지금까지 관행처럼 이어져 온 행위들이 청탁금지법에 적용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관행들이 법의 잣대를 정확하게 피해가기는 힘든 경우가 많이 있는데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에는 부합되지만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다.

또 법 대상기관들은 사안의 처리에 있어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적발되면 당장은 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법률에만 의존해야 한다.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권익위의 질의를 통해 답변을 받아 사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이 역시도 유권해석을 위한 자료가 부족해 사안 처리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의 첫 시행 초기에 ‘일단 조심하자’는 목소리도 높다. 또 아직 명확하지 않은 법의 유권해석의 대상이 되지 말아야지 하는 분위기도 지배적이다.

경찰은 적극적 법률해석으로 국민혼란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청탁금지법상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 법령해석 지원 특별팀’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 적극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이 취급한 사건 관련 위반여부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 법률적 판단을 한 경우 보도자료 제공 등을 통해 국민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은 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권익위․검찰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관계부처 합동 법령해석 특별팀’를 적극 지원하고 향후 관련 사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법률상 미비점, 수사절차·제도 개선점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경찰청은 ‘청탁금지법 대응T/F(팀장 : 경찰청 수사기획관 김헌기)’를 편성, △청탁금지법 수사매뉴얼 배포 △전(全) 경찰관 교육 △서면신고 원칙(112신고 원칙적 출동불가)에 대한 사전홍보 등을 통해 큰 혼란 없이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일부 해석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 법령해석 지원 특별팀’를 통해 혼란이 없도록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상권 울상 = 김영란법이 공직자에 대한 식사 접대와 선물 제공 등에 강한 제재를 가하면서 관련 업계에 타격이 클 것이라는 전망은 시행 전부터 터져 나왔다.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됐던 외식업계의 우려는 법 시행 전부터 현실화 됐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3만원 미만의 음식점들은 매출이 23.28%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5만원 이상 업체는 45.45%가 매출이 줄었고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 업체도 33.02%에 달했다. 김영란법은 식당 3곳 중 1곳의 매출이 줄어든 효과를 가져왔다.

◆긍정적 반응 = 김영란법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차가운 면이 많다. 입법 취지처럼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줄일 수 있다는 또렷한 긍정적인 가시적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 변화는 있다. 김영란법 대상자들의 저녁약속이 줄어들면서 자기계발을 위한 시간을 할애하고, 가족과 함께 운동이나 취미 등 저녁시간이 건전하게 바뀌고 있다. 또 김영란법을 피하기 위해 '더치페이 문화’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청탁금지법을 이유로 가까운 지인의 청탁도 과감히 거절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도 긍정적인 효과로 볼 수 있다.

◆일반인 교육 필요 = 김영란법에 대한 교육이 직접적인 법 적용 대상자에게만 집중되고 있어 일반인들의 법인지 부족으로 피해가 우려된다. 지금까지 김영란법을 예방하기 위해 도내 행정기관, 교육계, 언론계 등 법 적용 대상기관에서는 김영란법 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다.

법 시행 직후부터 현재까지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에서는 권역별로 설명회를 여는 등 공직자들의 김영란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대상기관에서는 해당 기관의 실정에 맞게 법의 주요내용, 표준사례, 적용사례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김영란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직접적인 법의 대상이 아닌 일반인은 제3자의 입장에서 법 위반의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이 법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각종 언론사, 공직자 등에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 등이 대상자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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