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어린이집 불법 발본색원해야
사설-어린이집 불법 발본색원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1.01 18:17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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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 눈먼 김해지역 어린이집들이 저지르는 불법이 도를 넘었다. 비리 어린이집들 탓에 정도를 지키며, 최선을 다하는 어린이집들마저 도매금으로 의혹을 받는 실정이다. 김해지역 어린이집을 둘러싼 비리와 부정 그리고 각종 의혹은 전방위적으로 터져 나오는 실정이다. 특히 김해지역이 전국에서 어린이집 등록이 가장 많은 가운데 이에 따른 시 행정당국의 사후관리에 허점을 이용 정부보조금이 부정수급 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김해시 당국은 관내 어린이집 700여곳 가운데 330여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고발 7건, 어린이집 운영정지 등 45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 시 당국의 허가 후 사후지도·관리의 허점을 이용해 정부지원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빼먹은 것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김해중부경찰서도 시 지원보조금 2억1600만원을 부정수급 받고 자격증을 대여해주고 급여통장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A모 원장과 B모 보육교사 등 이 같은 범행을 도운 보육교사 25명도 함께 입건했다. 시 당국은 이번에 적발된 어린이집 4개소에 대해서 시설폐쇄,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들 부정한 어린이집들이 시커먼 복장에 넣은 돈은 전부 국민 세금이다. 돈벌이에 혈안이 돼 이런 식의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어린이집은 색출해 일벌백계해야 한다. 어린이집의 부정비리는 비단 김해지역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도내 다른 시군의 어린이집에서도 이같은 부정행위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도내 지자체는 부정행위를 발견하면 시정명령, 운영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 비리 원장과 보육교사는 두 번 다시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어린이집이 아이를 볼모로 갑질을 하지 않도록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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