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솜방망이 처벌로는 공직기강 못세운다
사설-솜방망이 처벌로는 공직기강 못세운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1.08 18:11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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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여전히 제식구 감싸기에 그치고 있다. 비위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지적과 비난이 이어지고 있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는 비단 우리 경남의 문제만은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홍준표 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이 도정과 교육행정을 맡고부터 큰 기대를 가졌지만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여 유감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도의회 천영기 의원이 내놓은 경남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이를 방증하는 하나의 증거이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도청 공무원은 26명으로, 대부분 경징계를 받았다. 징계 내용별로 분류해 보면 견책 19명, 감봉 1월 5명, 정직 1월 1명, 정직 3월 1명 등이다. 이 중 중징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정직인데 각 1월과 3월 1명씩이다.

음주상태가 경미하여 처벌이 미약할 수도 있지만, 공무원 신분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협을 줬음에도 대부분 경징계로 그친 것은 도민 정서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지나치지 않다고 본다. 특히 올해 적발된 한 명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공무원 신분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드러난 것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는 참으로 경악스러운 일이다.

자료를 분석해 공개한 천영기 의원의 지적대로 솜방망이 징계가 음주운전을 무감각하게 만든다. 다른 비위에 대한 처벌도 엄중해야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이 절실하다. 도 감사관실이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공무원 형사사건의 43.26%가 음주운전임을 감안할 때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절대로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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