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에도 만전을
사설-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에도 만전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1.13 18:20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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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김해여객터미널에서 대규모 화재대피 시범훈련이 실시됐다. 이번에 실시된 훈련은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관리 훈련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건물 연면적이 5000㎡ 이상일 경우, 관리자가 재난 발생을 대비해 위기관리 매뉴얼을 자체적으로 작성해 운용하고 안전점검 및 교육과 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훈련에는 도내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자와 공무원, 그리고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진 발생으로 인한 화재대피 훈련이 실시됐는데, 최근 경주 지진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도 지진안전지역이 아니라는 점에서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할 훈련이다. 이러한 훈련과 안전점검을 받아야 할 민간 대상건물만 도내에 124개에 이른다고 하니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차제에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연면적 5000㎡ 이상, 알기 쉽게 평수로 환산하면 무려 1500평 이상의 대규모 건물뿐만 아니라 실제로 다중이 더 많이 이용하는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의 화재안전과 유사시 대피훈련에 대한 것이다. 대규모 건물의 경우 대체로 화재안전과 대피로 등이 그런대로 잘 갖추어져 있지만, 소규모 건물의 경우 예상보다 훨씬 열악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바이다.

작년 창원의 한 아파트 상가건물 치킨집 화재는 그러한 실정을 잘 보여줬다. 1층 치킨집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2층과 3층 목욕탕 손님들이 대피하지 못해 무려 100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실려 갔다. 며칠 후면 수능시험이 치러진다. 그러고 나면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노래방이며 호프집 등이 만원을 이룰 것이다.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점검점에 미리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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