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정부가 나서야
사설-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정부가 나서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1.15 18:22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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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과 비리가 싹트는 접대문화의 개선을 내걸고 지난 9월말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한달반이 지났다. 이 법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에 사교 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등의 가액’의 일률적인 적용하고 법 해석이 모호한 점 등으로 인해 혼란도 상존하고 있다.


김영란법으로 인해 자영업자와 농축어업 종사자 등 서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하로 제한된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법이 소비를 위축시키고 기업활동을 억제하자고 만든 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식당, 꽃집 등 자영업자들은 폐업 일보 직전이고, 농·축·어업 종사자들도 이 법의 영향으로 극심한 불경기에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청탁을 하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는 목적과 취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긍정적인 점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 법으로 인해 선량한 국민이 희생되어서는 안된다. 법 제정 취지를 살리고 부작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서민들은 물론 자영업자들의 바램이다. 이같은 여론을 감안해 창원시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안상수 시장 명의로 국무총리실과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했다. 창원시는 건의문에서 음식물·선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청탁금지법에 규정한 직무관련 행위는 구체적 직무 관련성에 한정해야 하며, 공무수행사인의 범위에 자문역할의 민간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시행 하다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창원시의 건의를 받아들여 현실에 맞지 않는 김영란법 시행령은 시급히 개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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