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기업 등 산하기관 임원채용기준 표준화
김해시 공기업 등 산하기관 임원채용기준 표준화
  • 김해/문정미기자
  • 승인 2016.11.23 18:27
  •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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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도시개발공사·문화·복지재단·의생명센터 적용

김해시가 그동안 시 산하 공기업기관 임원채용에 대한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채용기준 표준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가 22일 밝힌 표준화 적용 대상기관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재)김해문화재단, (재)김해시복지재단, 김해의생명센터 이다.

시 산하 공기업들의 그간의 임원채용 기준은 각각 다르게 운용돼 오던 것을 체계적으로 정비, 채용기준을 표준화해 공정성을 기한다는 것이다.

이번 공기업 채용기준 표준화 방안의 기준에 도시개발공사의 경우를 살펴보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채용했는데, 이와 유사한 산하기관 각 재단도 앞으로 ‘위촉직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적격자를 엄격히 심사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관 규모 직위의 중요성을 감안 공무원채용 기준을 표준화 하기 위해 경력기준을 기관별로 별도 책정 표준화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력기준에 맞는 연봉책정기준을 각 기관별로 달리 책정돼 왔으나 이번 표준화를 통해 일부 기관의 호봉제와 연봉제 등을 개선 경력기준에 맞는 연봉제를 책정한다는 것이다.

특히 도시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그동안 임기와 연임규정이 정해져 있었지만 여타 출연기관은 기관별로 이와 유사하여 정비해야할 필요성을 갖고 각 출연기관 임원 임기를 2년 이내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밝힌 산하기관별 임원채용 기준 표준화는 내년1월 관련규정개정 후 재계약자와 신규임용자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해/문정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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