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육감 과태료’는 정치화된 지방자치 단면
사설-‘교육감 과태료’는 정치화된 지방자치 단면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1.28 18:25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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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박종훈 교육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한다. 정확히 말해 교육위가 과태료 부과 동의안을 의결한 것인데, 과태료는 해당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결국 박 교육감이 자신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박 교육감의 소위 셀프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질 것인지는 미지수다. 박 교육감 측이 감사 불출석에 따른 제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도의회 측과 도교육감 측이 이 문제의 절차상 문제와 법리 해석을 두고 상반된 해석과 주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이 문제는 어쨌거나 이미 제기된 사항이니 만큼 법이 규정한대로 처리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본란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감의 행정사무감사 출석여부를 두고 도의회와 도교육감 측이 다분히 정치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사 중인 교육감 측근 비리를 교육감의 입을 통해 다시 들추고자 하는 도의회와 그럼에도 공식적인 사과와 해명을 피하려는 당당하지 못한 교육감 측 모두 정치적 입장에만 골몰하는 것 같아 유감스럽다는 지적을 아니 할 수 없다.

이 문제가 어떻게 매듭지어 질지 아직 속단할 수 없지만, 이번 문제가 너무 정치화되어 버린 지방자치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참으로 씁쓸하다. 교육감은 정당공천으로로 선출되는 것이 아니지만, 엄연히 정치적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가급적 정치성을 배제해야 할 지방자치에 양측 모두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방자치의 취지를 되새겨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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