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소방차량 길터주기로 내 가족의 생명을 보호하자
기고-소방차량 길터주기로 내 가족의 생명을 보호하자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2.01 18:44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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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효/합천소방서장
 

이귀효/합천소방서장-소방차량 길터주기로 내 가족의 생명을 보호하자


날씨가 추워지면서 각종 재난으로 소방차 출동이 급증하고 있다.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로 화재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이 중 소방차량 길터주기에 대하여 알아보자.소방차량은 화재 발생시 현장 도착까지 5분 이내 출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왜 5분 이내 출동이 중요할까?

화재는 5분이상 경과 시 연소확산 속도 및 피해 면적이 급격히 증가하며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진입이 곤란해져 대형참사로 이러질 우려가 있다.

화재현장 소방차 도착시간 10분을 초과하면 10분 이하였을 때보다 사망자 발생률이 2.5배가량 높다고 한다. 그만큼 촌각을 다투는 일이다.

구급차량 또한 마찬가지이다. 구급현장 도착 단 일분일초 차이로 인해서 사람이 살수도 죽을수도 있다.심장마비나 중증 환자의 경우 보통 골든 타임이라고 부르는 4~6분이내에 처치를 받지 못하면 장기 손상이 시작된다. 이렇듯 화재 현장 및 구급 현장은 사람의 생사가 갈리는 중요한 현장이다.

그렇지만 몇몇 사람들의 양보의식 부족으로 출동시간이 지체 되곤한다.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될수도 있고 우리의 가족이 될수도 있다.

그래서 소방관서에서는 지속적인 소방출동로 확보 훈련과 2011년 1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화전 및 소방시설 5M 이내의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긴급출동중인 소방차에게 양보하지 않을 경우 차주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다.

긴급출동중인 소방차가 지나가면 신속히 길을 터주도록 노력해야 한다.이런 작은 실천이 우리의 이웃 또는 가족을 살리는 길이 될수가 있다.소방차 길 터주기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양보로써 내 가족과 내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생명로’ 라는 것을 명심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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