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성-대통령탄핵소추가 길이다
진주성-대통령탄핵소추가 길이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2.01 18:44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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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위식/수필가ㆍ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원
 

윤위식/수필가ㆍ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원-대통령탄핵소추가 길이다


29일 대통령의 제 3차 대국민담화에서 모든 것은 대통령의 불찰이고 백번이고 사과를 드려도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풀어드릴 수 없을 것이지만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어보지 않았으며,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 믿고 추진했으며 이로써 개인적인 이익도 취하지 않았는데 다만 주변을 제대로 관리 못한 잘못이라며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를 국회에 맡기겠으니 정권을 이양할 수 있도록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는 결심을 밝히면서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고 하며 하야를 미루었다.

담화에서 밝힌 대로 국민에게 백번을 사과하여도 풀리지 않을 만큼 실망과 분노를 안겨줬으면 더 이상 그 직을 수행하여서는 안 될 것이고,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을 하였다면 위법한 행위로서 그 직에서 조속히 물러나야 할 일이다. 헌법 제82조에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부서의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에 의한 총리와 해당 장관의 소임이지 최순실과의 관계할 일이 아니고,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잘못이라지만 최순실은 주변이 아니다. 헌법 88조에는 국무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라고 명시했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처야 할 사항들로 헌법 제89조에 상세하게 명시를 해 두었는데도 최순실과 논의하고 지시하고 집행하였으므로 공범이라는 피의자의 신분이 된 것이다.
또한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를 국회에 맡긴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망이다. 헌법 제70조에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국회는 대통령의 임기를 개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기변경을 할 권한이 없고 탄핵소추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데도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물러나겠다. 라고하며 ‘법과 절차’라는 문구로 못을 박아 놓고 있어 여야가 퇴진 내지 하야를 결정하더라도 위헌소지로의 반발과 법리공방으로 정쟁유발을 불러올 것임을 염두에 뒀다고 보면 용서받지 못할 일을 보태는 것이다. 하야를 미루면 나라는 더 어려워지고 국민들은 더 힘들어진다.

국회도 만약 이번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로 인하여 대통령 탄핵소추에 흔들림이 있다면 대통령의 퇴진은 물론이지만 국회의 해산까지도 불러올 국민의 저항이 있을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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