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과음은 가정불화! 음주운전은 가족의 눈물입니다
기고-과음은 가정불화! 음주운전은 가족의 눈물입니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2.06 18:34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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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교/진해경찰서 생활질서계장
 

서두교/진해경찰서 생활질서계장-과음은 가정불화! 음주운전은 가족의 눈물입니다


시민 여러분, 음주운전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2016년이 추억 속으로 저물어 가고 있어 송년의 밤 등을 이유로 지금부터 술자리가 잦을 때입니다. 술은 고단한 일상의 애환을 달래주는 삶의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고 사람과 사람을 부드럽게 이어주지만, 술 탓에 자신의 모든 것을 잃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 중 특히, 대표적인 것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입니다.

최근 음주운전 처벌의 내용을 살펴보면, 혈중 알코올 농도와 위반 횟수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의 하한을 정함으로써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데, 실질적인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0.10%미만은 면허100일 정지, 0.1%이상(측정불능포함)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또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이상으로 형사 입건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학교경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경우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대폭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주의력, 운동력, 시각능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고, 음주상태에서 생겨난 잘못된 자신감은 거침없이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졸음운전 등을 하게 되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며, 음주운전자는 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도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딱 한 잔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음주운전, 갈수록 빈도와 술의 양이 늘어나고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알코올 섭취량과 혈중알코올 농도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자신을 과신한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제는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범죄행위이자, 예비 살인행위라고 할 만큼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안 걸리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계속되는 음주운전은 결국 상상할 수 없는 고통으로 운전자 뿐 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너무나 큰 불행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되며, 과음은 가정불화, 음주운전은 가족의 눈물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음주운전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다 함께 노력합시다. 자신의 목숨이 귀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목숨도 귀중하다는 생각으로 즐겁게 음주하신 후 편안한 마음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해경찰들도 시민들의 편리하고 안락한 교통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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