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자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2.08 18:43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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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나요?


A: 장기요양보험의 가입 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법’따라 건강보험가입자, 그 피부양자 및 국내 체류 재외국민과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노인장기 요양보험 가입은 제외되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및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독립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료보호를 받는 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제외되므로 장기요양 가입에서도 제외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6.55%를 건강보험료와 함께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료를 낸다고해 모두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자 중 치매 나 중풍 등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15조에 따른 일정 절차를 거쳐 장기요양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을 경우 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급여로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그리고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이용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co.kr) 또는 고객센터 (1577-1000)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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