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도지사협, 소비촉진책을 환영한다
사설-시도지사협, 소비촉진책을 환영한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2.11 18:34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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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의 취지는 국민 모두가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부패와 비정상적인 관행을 끊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자는 좋은 취지로 시행되고 있지만 유탄을 맞고 있는 국민들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김영란법의 여파로 꽃 가게는 주문이 없어 폐업을 고민할 정도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꽃 가게들은 법 시행 이전보다 매출이 절반 가량이나 줄어 들었다는 분석이다. 식당들도 매출 하락을 겪기는 마찬가지이다. 한우식당과 횟집 등의 타격이 큰 상황이다. 노래연습장과 노래방, 술집 등도 매출 감소의 유탄을 맞았고, 대리운전 업계도 심각한 영업타격을 입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경기 전반에 걸친 악 영향을 미치면서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형편이다. 가뜩이나 대통령 탄핵 국면을 맞아 어수선한 마당에 서민경제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파가 큰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시도지사협의회가 최근의 경기위축에 따른 소비활성화 대책을 위해 ‘소비촉진의 날’을 제정 운영키로 했다고 한다. 협의회는 특히 청탁금지법 발효, 저 성장세 고착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축산 농가와 음식점, 숙박업, 여가서비스 업계를 위한 대책 마련의 시급성에 공감하고 소비촉진의 날과 ‘전통시장 장보는 날’ 제정·운영 등을 통해 소비촉진 운동을 전개하고 민생위기 돌파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12월 23일을 소비촉진의 날로 정해 구내식당 영업을 일시 정지하고 모든 공무원들이 시·도청 주변 음식점 등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시도지사협의회의 이번 대책마련을 계기로 위축된 소비가 살아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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