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철저 단속을
사설-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철저 단속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2.12 18:44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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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과 아파트 대형마트 등의 주차장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인이 버젓이 주차된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도 얄미운 생각이 든다. 장애인 주차구역이 비었을 경우 입구에 슬그머니 차를 대놓고 일을 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현재 경남도내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으로 장애인이 전용주차 구역 이용 시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고 위반 건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의 불편을 가중시킴은 물론 주차관리에 대한 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남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을 통한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 등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12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1개월간) 올 하반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전국 합동점검으로 도와 시군, 장애인단체가 연계해 도내 공중이용시설 등 317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여부, 불법주차, 표지 부당사용, 주차방해 행위 여부 등 12개 항목이다.

장애인들은 교통약자다. 자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자유롭게 이동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를 조금이라도 도와주기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 법은 장애인은 물론 노인과 임산부 등에게까지 편의증진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이들 모두가 교통약자이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전용 주차구역 지정제도를 만든 이유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제도는 더불어 사는 건강한 사회를 위한 약속이다. 고질병처럼 개선되지 않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은 기초질서를 확립하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도 중요하지만 지자체도 단속인원을 늘리고 과태료 징수를 철저히 해 위반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 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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