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술 한 잔에 100만원
기고-술 한 잔에 100만원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2.13 18:38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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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열/함양경찰서 경무계장 경위
 

박희열/함양경찰서 경무계장 경위-술 한 잔에 100만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처벌을 받게 되면 최소한 150만원〜300만원의(0.05%〜0.100%)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되는 혈중알콜농도 0.05%는 보통성인남자 기준 소주 2잔 반을 마시고 1시간이 경과한 뒤에 측정되는 것이 평균이다. 이것을 감안해서 역산해보면 소주 1잔에 100만원에 해당되는 엄청 비싼 술을 마신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다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병과되는 것과, 운전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감내해야 하는 생활상의 이런저런 불이익을 고려하면 술 한 잔의 값은 이것보다 몇 배는 비싸게 나온다. 술 한 잔 마시고 음주운전했다가 패가망신하는 경우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매년 음주운전으로 25만 건이 단속되고 있으며, 음주운전교통사고는 2만〜3만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음주운전 사고로 매년 600여명이 사망하고 4만명이 부상당하고 있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이런저런 모임, 행사 등으로 인해 음주기회가 잦아지면서 음주운전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에서는 연말연시 특별 음주운전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이전에는 저녁 밤시간대 위주로 단속이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낮시간대와 출근시간에도 단속을 하고 있다. 또 한 장소에서 장시간 단속하기 보다는 20~30분 단위로 자리를 옮기는 스팟이동식 단속방식으로 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에서든지 꼭 단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사후에 후회하지 말고 술을 마시면 운전을 하지 않는 철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콜농도 0.05%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하고 있으나, 일본은 0.03%, 스웨덴은 0.02%를 단속기준으로 정해놓고 있는 등 선진국은 우리나라보다 단속 기준을 엄격하게 정해놓고 있다.

아무리 음주운전 벌금을 높이고 단속을 강화해도 개개인 각자의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1잔에 100만원이 넘는 비싼 술을 마시는 것이라는 냉철한 현실자각이 필요하다. 모임이나 행사에서 불가피하게 음주를 하게 될 경우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거나 차를 두고 가는 등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운전 안하기를 실천해서 즐겁고 행복한 연말연시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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