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내년부터 건축허가 등 인·허가 민원 간소화
김해시 내년부터 건축허가 등 인·허가 민원 간소화
  • 문정미기자
  • 승인 2016.12.13 18:38
  • 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원서류 전자시스템으로 처리

김해시가 내년부터 건축허가 등 인·허가 업무를 전자시스템을 적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민원업무처리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 도시계획정보체계(UPIS)시스템을 통합 개발행위허가 등의 업무도 전자식으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시에 건축허가를 받을 경우 개발행위를 먼저 득한 후 또다시 건축허가를 받기위해 서류를 접수하는 등 이중 불편과 함께 허가를 받는 기간이 길어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부담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이번 시가 밝힌 전자민원처리 추진방식은 신속·공정한 인허가 업무처리는 기한단축으로 민원인들의 시간·경제적 도움과 함께 직접방문을 하지 않아도 허가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처리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확인이 가능해 인허가 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행 허가 접수 업무처리 체계를 살펴보면 1단계 개발행위접수의 경우 농지 14일, 산지 25일, 2단계로 건축허가 신청 접수 후 처리기간 7일로 돼 있지만 개선된 복합민원접수 처리기간은 각각 14일, 25일로 허가교부까지 처리기간 7일 단축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올 12월 말까지 시범운영에 이어 내년 1월부터 본격시행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이다. 문정미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