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꽃을 사고 즐기는 문화확산을 위한 계획을 세워 화훼산업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4일 박석제 경남도 농정국장이 도의회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화훼농가 및 농·축산업 손실지원방안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질문에 대해 답변한 말이다. 이 질문과 답변이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소위 김영란법의 부정적 영향의 실상을 웅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한 청탁과 뒷돈 거래 등을 뿌리 뽑기 위한 이 법의 취지에 동감하지 않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부정청탁과 그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부정부패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우리사회 최대의 적폐다. 하지만 일부 과도하고 지나친 규제는 분명히 현실과 괴리가 있고, 그로인해 서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너무 크다는 것이 곳곳에서 입증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법 시행 2개월을 넘기면서 그 부작용이 확연히 드러나자 경남도와 일부 지자체에서 그 피해를 최소화해보자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경남도는 일찌감치 농·축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청탁금지법 영향 최소화 T/F를 구성해 화훼·과수·한우·임산물 등 농림축산분야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유관기관 꽃 보내기 등으로 꽃 구매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다.
창원시의 1T 1F(1 Table 1 Flower) 캠페인은 더 구체적이다. 지역꽃집과 계약해 민원실 등에 계속 꽃을 코디한다는 것이다. 이런 정도로 고사 위기에 놓인 지역꽃집과 화훼산업을 살릴 수는 없지만, 공직사회가 앞장서서 김영란법 피해업계에 대한 인식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분위기를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큰 모티브가 될 수 있다. 실천가능한 것부터 하나하나 이행해 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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