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남도-창원시 부담금 공방 교훈 삼아야
사설-경남도-창원시 부담금 공방 교훈 삼아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2.18 18:34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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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와 창원시가 북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손해배상 처분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경남도는 창원시 전·현직 시장과 공무원들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물리지 않아 발생한 재정손실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고, 창원시는 경남도의 특정감사에 이은 미부과 금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처분까지 요구하는 것은 법령에도 위배된다고 반박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더구나 창원시는 이번 경남도의 조치에 대해 다른 의도가 깔려 있다는 듯한 발언을 하고 나서, 그동안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해온 홍준표 도지사와 안상수 시장의 갈등 때문에 확대된 점이 없지 않다고 보고 있는 듯하다. 두 정치인의 갈등과 싸움은 그 내면을 확인할 길은 없다. 하지만 시민혈세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재정손실을 가져온 부담금 미부과 원인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이번 문제가 본질인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미부과의 원인과 개선방안에 대한 접근이 아니라, 양 기관의 장과 전직 창원시장까지 가세한 대립으로 확대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계속 대립하며 공방전을 이어갈 경우, 양측 모두 가뜩이나 현재 정치인들의 언행에 분노하고 있는 주민들의 비난에 정면으로 부닥칠 수밖에 없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차분한 문제해결을 촉구한다.

동시에 이번 문제를 각 지자체는 경종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법적으로 경남도와 창원시의 주장 어느 쪽이 맞는지는 곧 결론이 날 것이고 그에 따라 조치될 것이다. 설령 경남도의 주장이 과도하게 해석된 것으로 창원시의 방어주장이 옳다고 결론날 수 있지만, 지자체의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한 주민피해에 대한 책임요구는 향후 더욱 거세질 것이다. 이 점을 교훈으로 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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