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늘려야
사설-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늘려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2.22 18:24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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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이는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 인력채용 규모는 대부분 10%대에 머무는 저조한 상황에서 해당 지자체와 정치권에서 지역인재 35% 이상 의무채용이라는 실질적인 수단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지난 6~7월 김부겸 의원 등이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에서 법안심사 중에 있는 시점에서 진주시가 전국혁신도시협의회 회장 도시로서의 강력한 입장 표명이기도 하다.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는 현재의 지역인재 채용관련 법령은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인력 확대 채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혁신도시 조성 목적대로 지역인재들이 실질적으로 일자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혁신도시의 올해 10월 기준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계획과 2015년 지역인재 채용결과를 비교해보면 2015년 지역인재 13.61%를 채용했고 2016년 13.71%를 채용 계획하고 있어 지난해와 비교하면 지역인재채용비율은 감소했다. 진주혁신도시의 경우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18.1%에서 올해 10월 현재 14.7%로 감소했다.

이처럼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실적은 저조해 본래 취지인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청년 일자리 창출에는 미흡하면서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에 대한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는 배경이다. 지역인재 일정 비율이상 의무채용 법제화를 통해 적극적인 지역인재 채용 확대 노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진주시가 제시한 전문적인 업무 영역을 제외하고 일반행정, 회계 등 관리인력을 인턴사원으로 채용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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