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성-장사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진주성-장사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2.26 18:53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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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용옥/진주 커피플라워 대표
 

황용옥/진주 커피플라워 대표-장사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아르바이트 채용회사에서 유명 연예인을 이용한 주휴수당 관련 광고와 (주)이랜드파크에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애슐리에서 근무했던 아르바이트생 4만명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누락으로 언론에 크게 나오고 있다.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우게 되면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법을 말한다.

​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게 되면 토요일 하루는 쉬면서 일주일간의 평균임금을 받는 날이 되는 것이다.

근무자에겐 하루를 쉬면서 하루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으로 기본 급여가 올라가게 되고 일에 대한 집중도와 참여도가 높아짐으로 고용주입장에서도 괜찮은 노동법이다.

하지만, 주휴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노동부나 관할 공공기관에서 충분한 지도 홍보가 이뤄지고 난 뒤에 시행되어야 할 문제다.

아직도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대다수이며, 알고 있다하더라도 주휴수당외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지급 계산방법이 복잡하여 경험이 있는 노무사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

최근 극심한 경기침체와 부정청탁금지법, 조류인플루엔자등 인하여 10년간 창업한 자영업 100곳 중 17곳만 살아남았고, 그중 자영업자 80%, 392만 곳이 나홀로 장사를 하는 곳 있으며, 년매출 4600만원도 못 벌고 있는 자영업자가 절반이 넘는 51%(248만2000곳)이다.

한 달에 380만원 매출에 임대료, 재료비, 고정비등을 제하고 나면 실제 사장들은 월 백만원도 벌지 못하는 곳이 절반이라는 뜻이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10시간 넘게 홀로 준비하며 사업장을 꾸려도 수익은 나지 않고, 폐업을 하기에는 이미 투자된 돈이 너무 아깝고, 매년 올라가는 물가상승률과 인건비로 인하여 자영업자의 삶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장의 월급 일백만원 챙기기에도 빠듯하여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주휴수당이 아니라 최저시급만이라도 주고 싶어도 못주는 자영업자는 더 많다.

근로기준법 정착으로 근로자들의 생활과 복지는 개선되어져야 하지만 무조건적인 노동법으로 자영업자에게 법령을 적용하기 전에 관할 시청, 세무서, 노동부를 통한 교육과 계도와 홍보를 받도록 하고, 노무사와의 충분한 상담으로 자영업자의 체질개선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 이들은 언론과 방송을 통해서 주휴수당에 대해 정보를 알고 있지만, 근무하기 전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지급 여부, 4대보험 가입이 되는지를 전화나 방문하여 확인해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할 것이다.

자영업자 또한 최저시급 및 주류수당에 대해 근로 기준법을 숙지하고 그에 맞도록 인원관리와 임금체계를 정비해야하며, 만약, 준비하지 못한다면 하!하!호!호! 웃으며 가족처럼 대했던 근로자가 퇴사 후 노동부로 달려가 진정서를 넣고 노동법을 지키고자 하는 근로자와 노동법을 지키지 못하는 악덕고용주 입장으로 얼굴 마주하며 씩!씩! 거릴 수 있다.

사람 때문에 장사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쉽게 들을 수 있다.

급여를 많이 주는 게 답일 수는 있지만, 제대로 주는 게 현명할 것이고 사람을 채용했다면 일을 시킬 것이 아니라, 일 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내년 2017년에는 대한민국 모든 자영업자들에게 대박과 희망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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