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불법 이미용 행위 근절돼야
사설-불법 이미용 행위 근절돼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6.12.28 18:32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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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과 여성들을 대상으로 불법 이미용 행위가 만연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방학을 맞아 학생들의 불법시술도 성행한다. 건강을 위협받는 불법행위로 돈을 벌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런데도 경남도내에는 미용사 면허 없이 피부관리, 제모, 속눈썹연장 등의 미용업을 하거나 미용업소가 입점할 수 없는 업무용·주거용 오피스텔에서의 무신고 영업을 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는 19일부터 23일까지 불법 이미용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법행위를 한 11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들 대부분은 실제로 피부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면서 미용사 면허나 신고 없이 화장품 소매업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고 영업을 해왔으며 적외선 조사기와 같은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었다.

이번에 적발된 피부관리업소는 10회관리에 30만원에서 70만원, 연 회원제로 많게는 700만원의 관리비용을 받는 곳도 있었으며 몇몇 업소는 화장품을 팔면서 서비스로 피부관리를 하는 것이지 피부관리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발뺌한 업소를 적발했다. 도는 적발된 11개 업소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위생관리가 철저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이들은 불법으로 돈벌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얼굴을 아름답게 고칠 수 있다는 잘못된 의식이 바꿔야한다. 미용업은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후 건강검진서 등을 지참해 면허증을 교부받고 관할 시·군·구에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에서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불법 이미용 행위를 근절하여 국민건강을 지켜야 한다. 단속과 더불어 도민홍보활동을 강화해 불법 이미용 행위를 근절시켜가는 일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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