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개정 시행
김해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개정 시행
  • 문정미기자
  • 승인 2017.01.04 18:46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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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단계 축소 책임 소신있는 행정추진 가능

김해시가 시장 중심의 편중된 결재권을 부시장 및 국장 중심 전결권으로 하향 조정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4일 시가 밝힌 이번 개정규칙은 그동안 국·과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결정·보고까지 시장의 전결을 요해 민원 업무처리 등 중요한 의사결정까지도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 되었다.

이에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시장의 불필요한 결재 시간을 줄이고, 신속하고 책임 있는 시민 행정서비스를 펼치기 위해 개정이전 시장 결재권 8%를 4%로 하향 조정 하였다.

이에 따라 새롭게 시행된 개정내용은 시장 결재 사무수 507개에서 302개, 부시장 전결 사무수 262개에서 372개, 국·소장 전결 사무수는 1078개에서 1147개로 조정됐다.

이번 규칙개정으로 시는 시정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에 더욱 시민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

한편 김해시 총무과장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결재 단계가 축소돼 책임과 소신있는 행정 추진이 가능해 졌다”고 밝혔다. 문정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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