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연체시 연체료 시중금리 불적용
건강보험 연체시 연체료 시중금리 불적용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1.05 18:15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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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보험 연체시 연체료는 시중금리를 적용하나요? 한달 연체와 두세 달 연체때도 연체료는 똑같이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A: 건강보험료의 연체료율은 법률에 규정이 돼 있고 시중금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연체 시 금년 6월 이전에는 월 단위로 연체료가 부과돼 하루만 늦게 내더라도 한달치의 연체료를 납부했으나, 금년 6월 이후에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취지에서 연체료를 일 단위로 납부하도록 개선했습니다. 현행 연체료 부과기준은 납부마감일 이후 30일까지는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000분의 1을, 납부기한 경과 후 31일부터는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3000분의 1을 부과해 최대9%까지 고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 9월 보험료(10/10 납부마감)1만원을 10.15일에 납부했을 경우의 연체금은 500원이고 10.30일에 납부했을 경우의 연체금은 3000원으로 납부하시는 날짜에 따라서 연체료가 매일 달라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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