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의원 보궐선거 선거비용 확정
하동군의원 보궐선거 선거비용 확정
  • 이동을기자
  • 승인 2017.01.05 18:15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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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제한액 3800만원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하동군의회의원(하동군나선거구)보궐선거에서 법정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후보자(1인당) 선거비용제한액은 3800만원으로 확정했다.


이번 선거비용제한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난 2016년 11얼 30일 현재의 인구수(나선거구)는 1만5773명이며,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은 지난 국회의원선거와 같은 3.8%를 적용했다.

선거비용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비용도 포함되므로 예비후보자 등록시 회계책임자와 정치자금 수입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신고해야 하며, 예비후보자는 본인의 재산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경우를 포함한 모든 수입 지출을 선관위에 신고한 회계책임자와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비용 수입 지출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예비후보자 단계부터 선거비용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등 위법행위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선거비용 범죄에 대해는 위원회 역량을 총동원해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며, 깨끗한 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해 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한 군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발송가능 수량은 713으로, 예비후보자홍보물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발송일전 2일까지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거기간개시일전 3일(2017년 3월 27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이동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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