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성-you're fired!(넌 해고야)
진주성-you're fired!(넌 해고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1.09 18:27
  • 1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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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용옥/진주 커피플라워 대표
 

황용옥/진주 커피플라워 대표-you're fired!(넌 해고야)


사업장을 운영하다보면 다양한 사람과 일하게 된다.

부지런하고 근면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잦은 지각에 맡은 업무를 대충하거나, 동료들과의 불화, 손님들과의 시비로 인해 매출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사업장의 매출하락으로 부득이하게 인건비를 줄여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사장과 의견대립으로 대화도중에 “너 내일부터 출근 하지마! 넌 해고야!”라고 내뱉을 수 있다.

사업주는 직원을 업무를 그만두게 할 경우에는 반듯이 30일전에 서면으로 해고 사유서를 통지해야 한다.

말로 해서도 안 되고, 문자, SNS로도 해고한다는 것을 통지해도 효력이 없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그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

카페나 신규 창업 사장이 된다는 것은 음식을 맛있게 하고, 좋은 서비스로 손님들을 감동케 하여 행복하게 머물도록 하는 것만이 아니다.

사업장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종업원 관리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한다. 사장 혼자서 모든 일을 할 수 없고 효율적인 업무지시를 통해 음식이나 차의 밸런스처럼 사업장의 사람관리에도 밸런스를 맞추어야 한다.

나와 같은 사람을 본적이 없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습관과 생각이 다르다.

악행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선하고 배울 것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한다.

장사를 하려면 사장 역시 기본적은 법을 지키면서 가르치고 이끌어 가야 한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 한마디 잘 못했다가는 노동부와 노동위원회에 출석해서 허비되는 시간과 금적전인 손해가 적지 않을 것이다.

2017년 최저 임금이 6470원으로 2016년도 6,040원 보다 7.3%인상되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물가며 인건비며 모든 것이 오르고, 줄어드는 매출과 수익으로 나날이 힘들어지는 요즘이다.

손님도 챙겨야 하고, 직원들도 챙겨야 하고, 가족들도 챙겨야 하는 사장은 어디 가서 마음껏 웃을 수 있는 날보다는 근심과 걱정만 늘어난다.

이럴 때일수록 종업원들에게 따뜻한 커피 한잔과 정겨운 말 한마디라도 더 건네야 할 것이다.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직원이 그만두게 되면 안타깝지만 축하와 더 잘되기를 바라게 되고, 해고 하지도 못하고 말썽만 일으키다 스스로 그만 두는 직원이 있을 땐 앓든 이가 빠지는 것처럼 후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일 잘 하는 직원은 일을 실수하고 못하면 바로 인정하고 다시 하는데 일 못하는 직원들은 수많은 변명을 대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스스로 회사를 그만 두고 나가면서도 회사나 사장에게 험담하고 사고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실력이 없어 스스로 그만둔다고 했으면 인사하고 자기 갈 길 가면 더욱 멋지게 보일 것을 자꾸만 변명에 연연해하는 모습을 보면 더욱 초라해지기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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