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기배출사업장 감시·감독 강화해야
사설-대기배출사업장 감시·감독 강화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1.09 18:26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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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내 대기배출사업장의 환경오염행위가 연이어 이슈가 되고 있어 비상한 대책이 요구된다. 지난해 도내 소재 삼천포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크게 문제가 된 이후, 이번엔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대기배출사업장에서 황 함유량이 규정을 넘어서는 연료를 사용하다가 무더기로 적발되어 도민들의 우려를 더하고 있다.


경남도가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연료 사용량이 늘어나는 동절기를 맞아 지난해 10월부터 연말까지 3개월간 환경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했는데 우려가 그대로 현실로 나타났다. 도내 대기배출사업장 456개소의 40%인 182개소에 대해 유류의 황 함유량과 연료사용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16개소의 위반사업장을 적발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연료인 중유 중 하나인 벙커C유 등에 포한된 황 성분은 연소 시 아황산가스와 미세먼지를 발생해 대기질을 악화시키고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법으로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고유황 연료는 일반 보다 황 함유량이 최대 13배까지 높지만 가격이 현저히 낮아 연료 사용업체나 공급업체 모두가 양심을 묻어주고 위험을 무릅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불경기에 영세업체들의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지만, 환경오염과 관련된 사안일 경우 절대 용인되어서는 안된다. 경남도가 이번에 적발된 고유황 연료 사용업체와 공급업체에 대해 사용금지 명령과 과태료 부과·연료회수 명령 등을 내렸지만, 처벌의 강도가 미약하지 않은 지 살펴볼 일이다. 차제에 감시·감독과 처벌강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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