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디도스 공격 윗선은 없다 결론
검찰, 디도스 공격 윗선은 없다 결론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2.01.06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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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공씨 공동 범행 판단

10·26 재보선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팀은 이 사건이 박희태 국회의장실 전 수행비서 김모(31·구속)씨와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 전 비서였던 공모(28·구속기소)씨가 공동으로 범행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더 이상의 윗선 개입은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르면 6일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검찰은 김씨와 공씨가 디도스 공격에 성공하면 당시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의 당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사전에 모의한 뒤 IT업체인 K사 대표 강모(26·구속기소)씨에게 공격 실행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또 김씨가 공격 실행자인 강씨에게 건넨 총 1억원의 돈 가운데 1000만원가량이 디도스 공격 감행에 대한 대가라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지난해 10월 20일 공씨에게 1000만원을 건넸는데 실행팀이 디도스 공격을 앞두고 필리핀으로 여행을 간 경비도 1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사실상 사건 모의 비용으로 쓴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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