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불법건축물 칼 빼들었다
김해시 불법건축물 칼 빼들었다
  • 문정미기자
  • 승인 2017.01.11 18:13
  • 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반행위 이행강제금 대폭 상향 조정

김해시가 올해부터 건축물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건축법령에 따라 대폭 상향 조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06년 이후 도시의 급성장에 따라 크고 작은 건축물 위반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시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그동안 5%~30% 탄력적용 완화·시행 했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위반건축물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는데 따라 시는 올 1월 1일부터 개정된 건축법령에 맞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개정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은 종전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50%이내에서 하한선 없이 적용됐던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이 올부터는 최대 10배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것.

올부터 조정·시행되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살펴보면 건폐율 초과해 건축한 경우 위반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80%를 부과·적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용적율 초과 건축시 90%,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건축한 경우 100%, 신고 없이 건축한 경우 70%를 적용 10억짜리 건물의 경우를 따져볼 때 이 같은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 최고 5억~3억5000까지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된 건축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상향 조정돼 부과 될 경우에 대비해 왔지만 우리 김해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적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며 또한 “해마다 위반건축물이 양산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이를 근절키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대해서는 현행법령에 따라 부과해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력을 발휘 불법건축물 감소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정미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