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 피부양자 등록
재혼가정 피부양자 등록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1.12 18:21
  • 1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재혼가정의 경우, 배우자의 자녀도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A: 배우자의 자녀는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며, 자녀가 주민등록상 직장가입자와 동거하고(비동거시 불인정),미혼이면 부양요건 충족으로 피부양자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의 나이가 19세 이상이면 미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의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피부양자는 부양요건, 소득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므로 자녀가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4000만원 이하, 사업소득(사업자등록이 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경우는 종합소득중 사업소득의 연간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 없어야 하며,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4000만원 이하, 연금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 충족이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위의 부양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피부양자 취득이 가능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