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양보할 수 없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사설-양보할 수 없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1.17 18:45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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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동승자법 시행이 목전으로 다가왔다. 이달말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는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탑승하는 통학버스에 반드시 보호자가 함께 타 승.하차를 지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 적용대상이 되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모양이다.


그들의 하소연을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는다. 학원이 난립되어 있는 가운데 경기마저 좋지 않아 원생이 감소하고 있는 마당에 추가 인력을 확보해야 하니 그럴만도 하다. 법 개정 후 2년간의 유예기간을 줬다고 하지만 학원운영이 점점 더 어려워져가는 현재의 상황에서 인력을 추가로 수급하는 것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경기나 학원운영 상황이 이 법의 시행과 현장에서의 적용을 막는 논란거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동승자법이 생겨난 취지를 잊지말아야 한다. 이 법은 지난 2013년 청주에서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당시 3살 난 세림이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당시 사고가 온 나라, 온 국민에게 준 충격을 되새겨 보자.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문제는 그 무엇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다. 승.하차 지도교사 등이 없는 어린이 통학차량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가슴아픈 사고는 더 이상 일어나선 안된다. 학원 운영자들의 하소연은 그것대로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보완해야 할 문제다. 당국의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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