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들어가
김해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들어가
  • 문정미기자
  • 승인 2017.01.17 18:45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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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불편 부담되는 규제 손질 정비

김해시가 그동안 시민과 기업에 불편을 줘 왔던 규제관련 자치법규를 손질해 시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고 밝혔다.


시가 밝힌 자치법규 일제정비는 시민들에게 한 동안 불편과 부담이 되는 규제들이다.

또한 기업체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들로 이를 자율적으로 정비 시민과 기업체에 체감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자체 조례가 공통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정비할 것과 유사한 규제가 조례에 신설되는 것을 방지한 법제처 조례규제개선 사례 50선을 토대로 실제 법규에 맞게 정비해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김해시는 지난해 개선과제 33건을 반영하여 100% 정비완료 불합리한 조례규정을 삭제 했으며 올해부터는 규제개혁의 효과가 큰 정비과정을 선정 신속히 개선하여 오는 6월말 공포할 예정이라는 것.

한편 김해시는 올부터 이를 행정에 적극 반영 현장중심의 능동적인 규제개혁 추진으로 시민불편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문정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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