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입선박 선령안전 제도 개선을
사설-수입선박 선령안전 제도 개선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1.18 18:26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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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발생한 세월호 사건은 다른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선령(배의 나이)이 오래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는 정부가 2009년 선령제한을 20년에서 최대 30년으로 완화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사고 이후 제기됐다. 오래 된 배는 선체 자체가 낡고 노후화돼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세월호의 아픈 기억이 아직도 국민들의 뇌리에 생생한 가운데 노후된 중고선박을 수입한 후 선령을 조작해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통영해경은 일본으로부터 노후된 중고선박을 수입해 선령을 조작해 판매해 온 수입·판매업자 2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업체는 일본에서 주로 레저용으로 사용되던 노후된 모터보터를 저가에 수입해 국내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제조년도를 더 최근으로 변경해 안전검사증을 발급 받은 후 구매자들을 상대로 원 제조년도를 속여 선박을 판매했다.

더욱이 이 업체는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수입선박 7척의 제조년도를 변경해 안전검사증을 발급받고 구매자들을 상대로 제조년도를 속여 판매했으며, 제조년도가 변경된 선박 중에는 선령 44년 이상(1973년 건조)된 선박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득에 눈이 멀어 40년이 넘은 배는 아무리 수리를 잘 했다고 해도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셈이다.

선박의 선령은 선체의 강도, 내구력과 직결된 기준으로 선령이 30년 넘은 노후 선박들이 수입되어 이용되면 해상 인명사고 위험이 높다는 것이 해경의 분석이고 보면 수입 중고선박의 선령에 대한 안전검사 기준 강화 등 제도개선이 절실하다. 아울러 해경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이같은 선령 조작 사례가 더 있는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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