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해안·내륙권 발전 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동·서·남해안·내륙권 발전 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 유정영기자
  • 승인 2017.01.23 18:17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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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 발의, 관광산업 한 단계 도약 초석 마련
▲ 김한표 의원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거제)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우리나라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의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전국 명소를 두루 관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게 됐다.

이번 법 통과에 대해 김 의원은“앞으로 국내의 아름다운 섬들과 리아스식 해안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세계적인 관광 상품으로 소개할 수 있는 디딤돌이 놓여졌다”며 “특히 최근 조선산업이 조금씩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이때에 관광산업 활성화까지 이룰 수 있는 법까지 만들어지면서, 해당지역 관광산업이 다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실 최근 중국 및 일본을 비롯한 해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전국에 숙박시설, 음식점, 자연경관을 연계하는 인프라를 만들어,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감상하고 관광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동안 자연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와 환경을 보존하면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이 어려웠던 상황이었다.

한편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는 ▲개발구역 지정에 필요한 절차 외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및 ‘연안관리법’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 ▲개발구역의 지정 시에 관광 휴양 등의 성장잠재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지구의 면적 등에 관한 기준 고려 ▲해양관광진흥지구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적률, 건폐율 20%범위 내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유정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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