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성-선거연령 18세로 조정하기
진주성-선거연령 18세로 조정하기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1.25 18:41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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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호석/진주문화원 향토사 연구실장
 

추호석/진주문화원 향토사 연구실장-선거연령 18세로 조정하기


필자가 소년시에 흔히 듣던 말로 남자는 16세가 되면 호패를 차고 나라를 섬기고 여자도 남편을 섬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 당시 없던 호패를 어떻게 차고 나라를 섬긴다는 말인지 궁금했다.

호패법은 조선 태종 때 실시하기 위해 초안을 잡았다가 널리 채용되지 못했다. 태종 4년 4월 왕이 삼부의 대신들을 모아 호패법의 실시여부를 의논했다는 기록이 있다. 태조 7년 1월 도평의사에서 호패법 시행을 건의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 후 수차례 건의했다.

세조 4년(1459년)다시 호패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으나 오래 시행되지 못했다.

태종 6년 3월 백성들의 유망한 마음을 근절하기 위하여 법령과 기강을 엄하게 하고 군사를 강하게 하고 국가를 굳건히 하기 위해 실시해야 한다고 당위성이 강조되었다.

이 때 명나라 태조가 나라의 법령과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 호패법을 시행한 일이 영향을 끼쳐 조선도 전반적으로 실시했다고 볼 수 있다.

영조 46년(1770년) 5월 호패법을 다시 엄하게 밝혀서 조사(朝事)로서 호패가 없는 자는 금고에 처하고 선비로서 호패가 없는 자는 과거를 정지시키는 등 엄중하게 실시되었다.

대한민국은 1948년 당시 21세가 되면 선거권이 있다고 했으나 1960년 민주당 정권 때 민법상 20세로 조정했다.

미국은 1971년 헌법 수정 26조에서 선거연령을 21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했다.

선진국·중진국 가운데 20세 선거연령은 오직 우리나라 뿐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혼인 연령이 점차 높아지면서 18세에 대하여 어린이 취급해 왔다. 혼인해야 어른이 된다고 말해 왔기 때문이다.

18세가 무엇을 아느냐. 고등학생이 선거운동에 동참할 수 있느냐 라고 의문시 했다.
그러나 의무는 있고 권리가 없는 상황이고 18세가 되는 1월 1일부터 병역의 의무를 지기 때문에 어린이가 아니라는 뜻이다.

민법 807조에 의하면 만 18세가 되면 혼인할 수 있다. 오토바이 운전면허는 16세부터 가능하다. 2종 보통운전 면허시험도 18세부터 가능하다. 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고 국군 지원병은 18세부터 가능하다.

1960년 4.19 때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의거에 중·고등학생들이 동참해 선두에서 투쟁한 아름다운 역사가 있다.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조정하고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겸비한 청소년·학생들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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