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지사·부산시장 1일 교환근무
경남도지사·부산시장 1일 교환근무
  • 한송학 기자
  • 승인 2012.01.0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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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신항 경계구역조정 합의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가 오는 11일 상대 시·도에서 하루 동안 근무하면서 상대 시·도지사의 입장이 되어 직접 시·도정의 주요현안을 보고 듣는 1일 교환근무를 실시한다.

그 동안 부산과 경남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양산시 유치를 위해 공동 신청하는 등 상호 협력하기도 했지만, 동남권 신국제공항, 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 개발, 부산항 신항 행정 구역 등 몇몇 현안에 대하여 갈등을 빚어왔다.
이번 1일 교환근무를 통해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호 이해하고, 협력을 통하여 각종 현안 해결 및 상생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양 시·도지사는 11일 오전 8시 50분에 상대 시·도청에 출근하여 간부회의 주재, 의회 의장단·경제인단체·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가지고, 양 시·도테크노파크 방문, 부산항 신항 경계구역 현장 방문 및 경계구역 조정 협약에 서명한다.
이번 교환근무시 주요 현안토의 과제는 ▲경남 부산권 광역상수도 개발 ▲부산 경남권(거제·창원) 버스 노선 조정 ▲부산 창원간 도로 민간투자사업 ▲동남권 풍력부품 Test-Bed 구축 ▲부산 김해 경전철 MRG 조정 ▲거가대교 관리 운영 및 재정건전화 ▲초정~화명간 광역도로건설 등으로 이전까지 갈등·협력을 요하는 현안으로서 그 동안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점을 찾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특히, 교환근무를 통한 가장 큰 성과는 부산항 신항 경계구역 해결을 들 수 있다.
지난 2010년 6월 헌법재판소의 신항 경계 확정 판결은 되었으나 배후부지에 대한 경계구역이 확정되지 않아 5개 물류업체가 입주해 있는 용지의 경계는 부산과 경남으로 나누어져 기업 불편이 많았다.
1년 6개월 동안 경계구역에 대한 협의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였으나, 이번 1일 교환근무를 계획하면서부터 부산항 신항 경계구역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타협과 양보를 통해 양 시·도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한편, 부산·경남은 경남도에 뿌리를 두고 1963년 부산이 분리되어 독립된 행정구역을 이루고 있으나, 오랫동안 역사·문화적 자산을 공유하고 있는 동일한 문화권역을 형성하고 있다.
동남권의 경제권은 수도권에 버금가는 잠재력과 자생력 있는 경제구조에 근접해 있어 통합과 연계를 통한 성장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어, 현재 주요현안이 되고 이는 동남권 신국제공항, 부산 경남권 광역상수도 개발 등의 갈등을 해소하고, 세계 경제구조의 변화와 광역적 지역발전 전략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남도와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양 시·도지사의 1일 교환근무를 통해 이전까지의 갈등과 경쟁을 해결하고, 상호협력과 동반성장으로 나아가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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