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포켓몬 잡느라 한눈 판 사이에 사람 잡는다
기고-포켓몬 잡느라 한눈 판 사이에 사람 잡는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2.05 18:10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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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이현/김해서부경찰서 장유지구대 순경
 

최이현/김해서부경찰서 장유지구대 순경-포켓몬 잡느라 한눈 판 사이에 사람 잡는다


최근 10대부터 60대까지 전 세대가 스마트폰 사용자가 증강 현실게임인 ‘포켓몬GO’에 열광하고 있다. 보행자 및 운전자들은 너도 나도 스마트 폰에 시선이 고정된 채 거리를 걷고 때로는 운전 중 포켓몬을 잡느라 갑자기 비상 점멸등을 켜 급정차 하는 경우도 많다.

스마트폰을 주시하며 게임을 하는 운전자 및 보행자들이 교통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적극적인 예방활동이 추진되어야 한다.

보행자의 경우 특히 주의해야한다. 미국에서는 게임을 하던 고교생이 숲에서 독사에 물린 적이 있었다. 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보행 시에는 게임을 자제하고 특히 바다나 산과 같은 위험 지역은 절대로 들어가지 않아야 할 것이다.

또한 운전자의 경우 일본에서는 트럭을 몰던 운전자가 게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치여 숨지게 한 사례가 있듯이 운전 중에는 반드시 법규를 지키고 스마트폰에 한눈을 팔아서는 안된다. ‘포켓몬GO’ 를 운전 중 이용하면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과 제11호의2 ‘영상표시장치 조작’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적발되면 승용차를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현재 유행하고 있는 게임을 재미있게 즐기는 것도 좋지만 자칫 한눈 판 사이에 다른 사람이 피해 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법규를 준수하며 게임을 즐겼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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