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GB 장기 거주자 생활보조금 지원
김해시 GB 장기 거주자 생활보조금 지원
  • 문정미기자
  • 승인 2017.02.08 17:26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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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법령위반자는 제외

김해시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비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번 지원대상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인 부산권(1971.12.29.), 창원권(1973.6.27.)부터 지속적으로 거주한 세대로 통계청이 발표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2015년 기준으로 (연소득 4,407,116원) 이하인 세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가 이번 지원키로 한 생활비 보조금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장기 거주자로 학자금, 전기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을 세대별로 60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그러나 최근 3년 전후로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3회이상 개발제한구역 법령을 위반해 형사처벌이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세대는 제외된다는 것.

이번 생활보조금 지원접수는 이번달 1일부터 28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해야 하며, 3월 중으로 자격심사를 거쳐 오는 5월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것.

보조금지원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김해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 또는 도시계획과로 문의하면 된다. 문정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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